[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및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15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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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라는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결과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와 경선 여론조사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양광 사업 관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 및 지난 22대 총선 경선 당시 휴대폰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 10월 31일 신 의원의 구속 영장을 신청하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국회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