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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후 8시께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고발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고발 주체가 대법원장인지 법원행정처인지 구분하지 않았고 법원이 고발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태 자체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형사절차까지 포함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논란이 있는 데다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 등이 이뤄진 상태에서 대법원장 등 법원이 주체로 나서 추가로 고발을 하는 데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실제 “‘수사 촉구’라는 표현은 촉구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수사를 요구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 빠졌다”며 “법의 정한 형사절차는 수사와 기소, 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별조사단의 추가 조사 등 법원 내의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안건 가운데 수사와 관련한 항목이 현장에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수사 촉구’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얘기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또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의결했다. 이밖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논의는 초반부터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중 현 사태 규정과 관련해 “사법 행정권 남용은 없다”라는 반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판사들은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발언 의사가 있는 판사가 손을 들면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성역 없는 진상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최종 결단을 남겨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의견수렴 창구로 법원 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막판 고민에 나서 이르면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일 이후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마저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논의 결과 역시 의견의 하나로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퇴근길에는 “대법관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에서는 410건의 의혹 문건 공개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다음이 어느 때인지는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