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당일 '국회 봉쇄'…경찰, 영등포서장 참고인 조사

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동
국회 봉쇄하란 상부 명령 이행한 의혹
  • 등록 2024-12-12 오후 6:21:37

    수정 2024-12-12 오후 6:21:3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강 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강 서장에게 현장에서 경찰 수뇌부들이 내린 명령은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서장은 계엄 당일 국회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의 관할 서장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강 서장을 상대로 경찰 수뇌부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의 출입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령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내란죄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당일 현장 경찰들에게 “국회 출입을 의원까지 완전히 통제해라. 국회가 점령 당하는 것을 막아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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