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찍으라고 강요하며 협박과 감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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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권고형량 범위 등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아내를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지난 2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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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으며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숨진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A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