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위탁조례' 개정 재논의, 세무사단체 "환영"

회계사·회계법인 외 세무사도 결산검사 가능토록 개정
회계사 단체 반발과 내부 논의 장기화로 심의 보류
세무사회 "두 달 후 개정 약속 경기도의회 여야에 감사"
  • 등록 2024-12-19 오후 8:49:40

    수정 2024-12-19 오후 8:49:4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년 2월 재논의 하기로 하자 세무사 단체가 “협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환영했다.

해당 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경기도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결산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회계사 단체의 집단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79회 정례회 회의에서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회계사·회계법인만이 수행했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인 범위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민간위탁이 종료된 뒤 수탁기관이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에만 특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지난 10월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법인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회의에 이어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의 결과 기획재정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 2월로 예정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3만2700여 건의 의견이 달리고, 회계사 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회계사 단체는 “해당 개정안은 기존 회계감사의 엄격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간 전문성 차이로 인해 부실한 검증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이같은 회계사 단체의 반발과 내부 논의 과정에서 장시간 위원 간 이견 표명이 계속되자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소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과 검토를 거쳐 이를 수정 보완해 다음 회기가 열리는 내년 2월에 조례 개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조례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경기도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민간위탁 투명성 확보와 국민 편익을 위해 개정 필요성에 합의하고 두 달 후 개정을 약속한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님께 감사하다”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되는 중앙정치와 달리 협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경기도의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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