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장 탄핵 시도, 위법·위헌…중단해야"

민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감사원장 탄핵, 감사원 헌법상 기능 마비될 것"
"대통령실 이전 감사 공정 수행…자료제출도 최대한 지원"
  • 등록 2024-11-28 오후 7:47:07

    수정 2024-11-28 오후 7:47:0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감사원은 탄핵 시도를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8일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다고 강조했다. 무자격업체가 관저공사에 참여한 사실과 공사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정처리, 경호처 간부의 업체 유착 비리와 국고 손실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혔고, 잘못에 대해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파면 요구, 수사요청, 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회의 국정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다음 달 2일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안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서 탄핵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탄핵소추안 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이 될 전망이다.

최 감사원장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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