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목적 금식 혐의 저체중 대학생 '무죄'…이유보니

병역판정 검사 전 체중 고의로 줄인 혐의로 기소
A씨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소"
  • 등록 2024-11-20 오후 11:32:25

    수정 2024-11-20 오후 11:32:2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고의로 단식해 체중을 감소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체중을 줄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학창시절부터 의대 진학을 위해 학업에 매진해 입시 스트레스로 체중 감소에 시달려왔다”며 체중 감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의대 진학에 실패한 뒤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와 학교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감소한 것”이라며 “군입대 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병역 감면을 위해 금식했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A씨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저체중으로 판정받을 정도로 키에 비해 왜소한 체형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병무청으로부터 불시측정을 요구받았을 때도 피고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키는 재학시절 성장이 다 된 것으로 보이며 재학시절에도 저체중인 상태였다”면서 “헌혈 시 체중이 신체검사 때보다 높게 기록된 것은 피고인이 헌혈을 하기 위해 실체 체중보다 높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헌혈할 때 체중이 더 높게 적혀 있는 것은 헌혈하고자 실제보다 다소 부풀린 것으로 보이고, 정상 수치를 벗어난 소변검사 결과도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결과 값이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A씨가 일부러 금식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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