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과 공범인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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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에게 무기징역, 딸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인 40대 여성 무속인 C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의 전 남편 D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A씨의 전 남편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모두 무속 신앙에 빠져 무속인 C씨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A씨와 자녀 B씨도 E씨에게 굿 비용을 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E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가했고, 이들의 폭행은 약 엿새 동안 이어졌다.
A씨 등은 숨진 E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E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고, 자식과 감옥에 들어와 참담하다”며 “딸에게만이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