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金여사 특검법에 3번째 거부권 방침...특감엔 신중

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예고
  • 등록 2024-11-14 오후 5:15:56

    수정 2024-11-14 오후 5:15:5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일단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된 김건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선 “(지난 정권에서)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정말 어마 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기소를 못했지 않느냐”고 따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5박 8일 남미 순방을 시작한 데다가 거부권 행사 시한(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거부권 행사는 시간을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에선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재의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를 노리려는 수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천 결정에 관해선 일단 존중한다는 분위기다. 국회가 후보를 추천한다면 언제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데다가 김건희 특별법 재의결 전에 당정을 결속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자리다. 여야 합의로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퇴임한 후로 8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야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도로 특별감찰관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실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기까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세 명을 어떻게 추천할 지를 두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땐 1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이어오다가 여당과 야당이 각각 한 명씩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여야 공동으로 또 다른 한 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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