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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14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선 오늘까지 운영위에 협의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본회의 개회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협상이 일요일과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라 본회의 개회와 처리 안건 등의 합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 개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의원사직서는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합의로 처리해 왔지만 4건 모두 이미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가급적 교섭단체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장 권한으로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직서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6월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