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진술조사를 받을 때 참여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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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수사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진정인 B씨는 신문조사 과정에서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했으며, 해당 사건 참여경찰관은 진술조서에 조사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이름을 적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진정 사건에서 참여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참여경찰관의 서명이 적혀 있고 조사실 간 유리문을 열어둬 다른 업무를 하며 참여경찰관의 역할을 병행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주의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 또 B씨가 참여경찰관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참여경찰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뤄진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해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기관의 수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조서 기재를 명확하게 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