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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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은 의사 B(43)씨도 선고 공판 직후 먼저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한 검찰은 오히려 “1심 형량이 지나지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에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