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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기기를 구매했다. 이들은 기기를 본인 사용 목적이라고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이었다.
다만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할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통관 절차를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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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은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