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 등록 2024-11-14 오후 8:42:46

    수정 2024-11-14 오후 8:42:4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전경.(사진=현대차)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들에게 피선거권, 즉 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피선거권을 제한한 조항, 조합비 납부 문제 등을 두고 대의원 사이에 의견이 달라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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