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로고송 논란..제작사 “무단사용”vs한국당 “허락받아”

27일 스마트스터디 "사실관계 확인 뒤 법적대응"
한국당 "원 저작자 허락받아..문제없다" 맞대응
  • 등록 2018-04-27 오후 4:24:51

    수정 2018-04-27 오후 4:24:51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인기동요 ‘아기상어’의 저작권을 두고 27일 자유한국당과 유아용 콘텐츠 ‘핑크퐁’의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가 공방을 벌였다.

앞서 한국당이 아기상어의 원곡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6·13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에 스마트스터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길 원치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한국당은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았다”며 맞대응했다. 핑크퐁의 주제가로 쓰이는 아기상어 역시 미국 동요 베이비 샤크를 번안한 곡이다. 당이 참고한 곡은 아기상어가 아닌 지난 2012년·2014년 발표된 ‘베이비 샤크’ 게시물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베이비 샤크의 원저작자인 미국 동요작곡가 ‘쟈니 온리(Johnny Only)’에게 ‘노래를 써도 좋다’는 허락이 담긴 메일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메일에 따르면 원 저작자는 “미국에서 아기상어 가사는 약 수십년간 있어 왔다”며 “가사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프로페셔널한 동요 뮤지션이 유튜브에 등장한 건 훨씬 나중의 일”이라며 “(해당)가사는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며 누구든 그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은 아무런 저작권 침해없이 나의 버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건 저에게는 영광일 것”이라고 ‘베이비 샤크’를 누구나 활용해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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