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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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사기 피해 금액을 1억 3000여만원으로 파악했지만, A씨 측은 2억 3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A씨가 깨어났을 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딸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병변 진단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울감을 못 이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밝고 명랑했던 딸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게 됐다. 딸의 행복을 빼앗아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가슴을 쳤다.
검찰은 “상당한 금액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며, A씨에 피해를 입힌 주식 사기 일당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