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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야당은 반발했다. 정태호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도둑처리했다”며 “오후 5시7분에 전체회의 소집 문자를 보내고, 10분에 전격적으로 도둑처리를 했다.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간사의 합의를 무시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측은 “세법개정안의 조세소위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50% 감액처리했고, 이는 전체회의 파행으로 이어졌다”며 “조세소위 개최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회부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 회부는 의결사항이 아니며 의사 정족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예비비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비용을 말한다.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특정예비비 및 활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이 없기에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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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야당은 이날 소위에서 기재부 기본경비도 예산안 대비 50% 삭감키로 의결했다.
삭감 의결된 예산은 기재부의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로 △예산실(11억9500만원) △기획조정실(11억9500만원) △기관운영(15억2800만원) 등 총 39억1800만원이다.
앞서 야당은 기재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의결에 따른 자료요구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사례가 빈번했다며, 기본경비 삭감으로 의무 불이행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도 지침 위반에 대해 예산 삭감을 제재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