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법개정안 소위 회부부터 ‘충돌’…野예비비 2.4兆 삭감(종합)

기재위, 13일 전체회의서 세법개정안 등 상정·회부…與만 출석
野 "간사합의 없는 도둑처리" vs 與 "조세소위 시급, 적법절차"
野 오전 예산소위서 예산안 단독 의결…예비비 4.8兆→2.4兆
기재부 기본경비, 50% 삭감…野"기재위 의결자료 미제출 책임”
  • 등록 2024-11-13 오후 8:08:52

    수정 2024-11-13 오후 10:03:4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 개편안 등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 회부 절차부터 파열음을 내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앞서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내년 정부 예비비 50%(2조4000억원)를 삭감했다.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기재위는 13일 오후 5시10분께 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 개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402개 법안을 상정 후 조세소위 등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1만 출석해도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기에 여당 의원만으로도 가능하다.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야당은 반발했다. 정태호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도둑처리했다”며 “오후 5시7분에 전체회의 소집 문자를 보내고, 10분에 전격적으로 도둑처리를 했다.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간사의 합의를 무시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측은 “세법개정안의 조세소위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50% 감액처리했고, 이는 전체회의 파행으로 이어졌다”며 “조세소위 개최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회부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 회부는 의결사항이 아니며 의사 정족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전 예산소위부터 대치했다.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비비를 예산안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절반 감액키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예비비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비용을 말한다.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특정예비비 및 활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이 없기에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뉴시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를 올해(4조2000억원) 대비 6000억원(14.3%) 확대 편성해 제출했다.

야당 관계자는 “당초 예비비 1조2000억원 정도만 감액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소위서 결정한 증액안에 반대하면서 감액만 의결,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비비 깎으면 국회 증액 동의의견을 철회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자, 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야당은 이날 소위에서 기재부 기본경비도 예산안 대비 50% 삭감키로 의결했다.

삭감 의결된 예산은 기재부의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로 △예산실(11억9500만원) △기획조정실(11억9500만원) △기관운영(15억2800만원) 등 총 39억1800만원이다.

앞서 야당은 기재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의결에 따른 자료요구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사례가 빈번했다며, 기본경비 삭감으로 의무 불이행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도 지침 위반에 대해 예산 삭감을 제재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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