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 평균에서 최고치로 변경 추진

국회 문광위 민형배 의원 "체시법 일부 개정" 발의 예정
대중형 기준 그린피 현행 평균에서 최고치 병경 추진
최고치 적용하면, 그린피 약 2만 원 인하 효과
  • 등록 2024-10-07 오전 8:20:10

    수정 2024-10-07 오전 8:32:22

국내 골프장의 코스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현행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을 추진한다.

6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개정해 현행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4·5·6월과 9·10·11월의 ‘평균 그린피’에서 ‘최고 그린피’로 변경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등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낮추기 위해서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 2분류 체제에서 회원제와 비회원제 그리고 대중형 3분류 체제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로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일부 골프장은 시간대별 그린피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골퍼들의 비난을 샀다. 인천의 A골프장은 올해 10월 최고 그린피를 주중 31만 원, 주말 35만 원을 받고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시행(2023. 7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에는 주중 18만 원, 주말 24만 원에 불과했다. 1년 반 만에 그린피를 주중에 13만 원, 주말에 11만 원을 인상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인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을 10만 원 이상 초과했지만, 평균 그린피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대중형 골프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 A골프장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대중형 골프장은 수도권에만 46개소, 강원 15개소, 충북 14개소 등 87개소(이상 주중 그린피 기준전체)에 달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인하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했지만,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하면, 지금보다 약 2만 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는 올 10월 주중 20만 4000원, 주말 26만 3000원에서 최소 1만 9000원, 2만 1000원씩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18홀 이상의 대중형 골프장(251개소) 평균 그린피는 1만 원 정도씩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준 그린피를 최고치로 변경해도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평균 그린피와 비교해도 여전히 3만 원 정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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