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입틀막 서약 강요`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낸다

`정치적 언행 말라 서명`은 인격권 침해
서약서 요구 행위 위헌 확인 위해 제기
“일방적 공연 취소, 표현·예술 자유 흔들려”
  • 등록 2024-12-29 오후 1:32:01

    수정 2024-12-29 오후 1:32:0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벌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9일 “구미시장이 이승환에게 강요한 서약서 요구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다음 달 중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은 지난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구미시는 이틀 전인 23일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관을 취소했다.

가수 이승환(사진=이승환 SNS 이미지 갈무리).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장은 20일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무엇보다 1000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승환은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유감을 표한다”며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