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웹툰이나 웹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작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얼마 정도 하는지, 원작자들은 흥행에 따라 혹은 재방송 횟수에 따라 추가로 비용을 지불받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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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큰 인기를 끌며 각종 시상식을 휩쓴 디즈니+ 인기 드라마 ‘무빙’, ‘비질란테’부터 최근 방영 중인 MBC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영화 ‘용감한 시민’,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이 대표적이죠. 이밖에 SBS 드라마 ‘사내맞선’, ‘모범택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마스크걸’, ‘이두나!’, 티빙 시리즈 ‘술꾼도시여자들’, ‘운수 오진 날’,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완벽한 결혼의 정석’,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개봉을 앞둔 영화 ‘부활남’, ‘전지적 독자 시점’ 등 요즘 쏟아지는 드라마와 영화 대부분이 원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관측되는 것일까요. 웹툰, 웹소설 등 원천 IP를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등을 다수 만든 A 제작사 대표는 “인기와 작품성을 보증할 수 있는 IP(지식재산권)가 있는 작품을 영화화, 드라마화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웹툰·웹소설은 각 회차마다 대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영상화 단계에서 좋은 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다. 탄탄한 팬층도 한 몫을 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작품이 쏟아지는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팬덤과 인기가 보장되는 원작 IP를 활용한 작품을 택하는 게 훨씬 위험 요소가 적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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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상화, 리메이크 과정에서 IP 판권 계약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드라마 영화가 잘되면 원작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첫째는 작가가 직접 제작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이고 둘째는 작가가 소속된 대형 플랫폼에서 영상 판권을 연계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플랫폼은 작가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표준화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만 판권 연계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에 대한 일부 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갑니다.
통상 원작자가 받는 구체적인 비용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이다 보니 공개가 어렵습니다. 다만 독자는 물론 제작 업계에서도 웹툰·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만큼 예전보다 원작자가 받는 판권 수익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A 제작사 대표는 “신인 작가 입봉작 기준으로 1000만 원 선에서 시작한다. 유명 스타 작가일수록 IP 판권 비용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작품 하나의 전체 제작비 규모를 고려하면 IP 판권 계약 비용의 비중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귀띔했습니다.
B 제작사 관계자는 “작가의 유명도, 작품의 흥행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천만 원대부터 정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뛴다. 전작이 크게 성공한 경우 다음 작품은 더 좋은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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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판권 비용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JTBC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필리핀 버전의 리메이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이태원 클라쓰’는 대만에서, SBS ‘사내맞선’은 홍콩에서 제작이 결정됐습니다. 웹툰·웹소설 기반의 작품들이 현지 제작사와 계약해 새롭게 제작됨으로써 얻는 수익도 큽니다.
특히 원작 작가가 드라마 대본까지 집필하는 경우, 작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웹툰 원작자인 강풀 작가가 대본을 직접 쓴 디즈니+ ‘무빙’이 그 예입니다.
작품의 인기, 화제성에 힘입어 원작이 역주행함으로써 얻는 2차적 수익도 있습니다.
TV, OTT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어 많이 시청되면 원작자에게도 추가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재방료’의 개념으로 말이죠. 하지만 국내 OTT 시리즈 및 영화에선 재방료의 개념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및 OTT 시리즈 영상물은 미국, 유럽 등 해외와 달리 스트리밍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보장하는 법적 개념이 따로 없어 배우들은 물론 원작자들도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에 지난해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한 영상창작자들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OTT 등)로부터 수익에 비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대기 중입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계약 형태로 이를 따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표준 계약서에 러닝 개런티 항목을 도입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영상화 성공에 따라 원작자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때부터 러닝 개런티가 적용돼 자리를 잡은 상태”라며 “흥행할수록 원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