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오늘(11일) 항소심 선고…법정구속 될까

  • 등록 2020-06-11 오전 9:38:08

    수정 2020-06-11 오전 9:38:08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배우 강지환. (사진=이데일리DB)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오후 강지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며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의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로 인해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역시 해지됐다. 당시 강지환 측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지환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말한 뒤 고개를 떨궜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을 명령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 2심 재판부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게 될 시 강지환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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