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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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을 예고했던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해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깊은 유감”이라고 2일 입장을 전했다.
제작진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낍니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라며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라고 말했다. 또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이날 지난 1995년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성재는 1993년 이현도와 함께 힙합 듀오 듀스로 데뷔해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으나 1995년 11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 20’에 출연한 다음날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에 따라 해당 시간에는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