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 대법 선고에 갑론을박 '입국안돼 vs 형평성 어긋나'

  • 등록 2019-07-11 오후 1:57:16

    수정 2019-07-11 오후 1:57:16

스티브유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대법원이 스티브유(유승준)에게 한국 입국의 가능성을 열어 준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를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스티브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여전히 스티브유의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조인들은 “파기 환송 후 2심에서 스티브유의 승소가 100% 보장은 아니지만 유리해진 것은 맞다”며 “대법원의 판단 (위법)기속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 하지 않고 ‘다시 해보라’고 남겨둔 부분은 또 원소(스티브유 측) 패소 취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를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둘로 나눠졌다. 앞서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스티브유가 병역 회피를 위해 국적을 버렸으므로 입국 허용이 부정적 선례가 될것이라는 주장과, 스티브유에게 17년이라는 입국 금지가 내려진것은 법형평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다. 한 법조인은 이에대해 “사실 법리적으로는 스티브유의 승소를 예상했다”며 “유독 스티브유에게만 17년 동안이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한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스티브유의 2002년 입국 전 정황과 당시 유명세,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오직 ‘법리’로만 해석하기엔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브유 측은 신중한 모습이다. 법률대리인은 “아직 판결문을 정확히 읽지 못했다”며 “충분한 논의 끝에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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