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이용’ 린가드, 경찰 출석... 범칙금 부과

18일 저녁 강남경찰서 출석해 진술
무면허 운전·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범칙금 총 19만 원
린가드 "다시 이런 행동 하지 않겠다"
  • 등록 2024-09-19 오후 3:19:04

    수정 2024-09-19 오후 3:19:04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무면허로 킥보드를 탔던 제시 린가드(FC서울)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 그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영상을 토대로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 등을 적용해 총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시일이 지나 사실상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헬멧을 착용과 운전면허 소지 규정을 몰랐다며 “언제나 안전이 우선이기에 다신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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