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 14일 그대로 열린다...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25-01-13 오후 3:50:34

    수정 2025-01-13 오후 4:01:36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14일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대한체육회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딱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 교수도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별도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가 출마해 선거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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