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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문체위·부산 수영고)은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으로 체육회 독주를 막겠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기능을 잃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기흥 회장 3선 도전이 승인되자 “허울뿐인 공정위의 짜고 치는 심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