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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은 21일 오후 이데일리에 “영탁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명백히 연관 없다”며 “전 소속사 대표와는 지난해 3월 전속계약 만료 이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연예기획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영탁의 전 소속사인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송치하며 영탁은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된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