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인천, 제재금 2천 만원+5경기 홈 응원석 폐쇄... 백종범도 징계

프로축구연맹, 16일 제8차 상벌위원회 개최
'물병 투척' 인천에 제재금 2천만 원+홈 5경기 응원석 폐쇄
연맹 "홈 경기 질서 유지 책임과 집단 투척으로 사안 심각해"
도발 세리머니한 서울 백종범은 제재금 700만 원
  • 등록 2024-05-16 오후 5:23:40

    수정 2024-05-16 오후 5:23:40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물병 투척 사태가 벌어진 인천유나이티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16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인천 구단과 FC서울 골키퍼 백종범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먼저 인천 구단에는 제재금 2,000만 원과 홈 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 징계가 부과됐다. 연맹은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며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해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도발 세리머니로 관중을 자극한 서울 백종범에게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제재금 700만 원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 FC서울의 경기 종료와 함께 물병 투척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인천 서포터즈석을 향해 승리 세리머니를 했고 이에 자극받은 인천 팬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물병을 투척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기성용이 물병에 맞기도 했다.

이후 인천은 13일 사과문과 함께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자진 신고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구단의 자체 징계만 적용한다. 하지만 미신고자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구단의 모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은 오는 25일 광주FC전과 29일 울산HD전 응원석도 전면 폐쇄한다. 잔여 홈 경기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 강화와 함께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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