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이 없다"...'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은 지금 [그해 오늘]

  • 등록 2023-09-24 오전 12:03:22

    수정 2023-09-24 오전 12:11: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년 전 오늘, 2020년 9월 24일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남겨진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9년 3월 12일 당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해외일정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 측은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 자료”라면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카톡 대화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에 의해 공개됐다. 제보자 측은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카톡 대화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12일 더팩트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출소 후 최종훈 근황 (사진=더팩트 유튜브 영상 캡쳐)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준영 징역 5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고 최종훈은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형보다 1년을 감형했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부는 그가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감형됐음에도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며 1년 반 동안 이뤄진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19년 3월 21일 구금된 정준영은 오는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이다.

최종훈은 지난 2021년 11월 8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했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년간 취업 제한이 된다. 출소 후 신앙생활 중인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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