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상자산 수탁 M&A 빅뱅…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서 ‘시너지’ 노린다
“법안과 결 함께 하는 행보…안전 생태계 구축”
7월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서 마무리 예상
법인용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사 첫 합병 사례
  • 등록 2024-05-02 오후 11:10:00

    수정 2024-05-02 오후 11:10:00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국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법인 전용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카르도(CARDO)’가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법인발 가상자산 수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일찍이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7월 법 시행에 앞서 합병 추진

29일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카르도는 올해 7월 내 합병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사는 다음 달 중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금융당국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며 공식적인 합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앞서 진행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상자산 보관’을 명시한 이용자보호법 제 2장 7조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사 소유의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전통 금융권에서 금융기관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차원에서 수탁사를 활용하듯 가상자산 또한 관련 수탁사에 맡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법인발 가상자산 수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안에 정통한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양사는 합병 이후 운영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탁사들의 매출이 미미해 경쟁 의미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양사는 ‘안전한 생태계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병으로 ‘다양한 디지털자산 안전히 수탁’

양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마친 곳으로, 국내 시중은행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며 각광 받았다. 이들은 모두 주요 고객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업뿐 아니라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및 금융기업 등을 두고 있다.

우선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와 페어스퀘어랩, 한국정보인증,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등이 공동 설립한 곳으로, ‘법인 고객을 위한 가상자산 서비스의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미션을 갖고 있다.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법인 전용 커스터디 솔루션’을 지향하는 카르도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헥슬란트와 통합전자결제(PG) 솔루션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KICC),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ATON) 등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출범한 수탁사다. 지난 2022년 1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쳤고, 그 해 6월 국내 최초로 대체불가토큰(NFT) 수탁 서비스를 개시하며 수탁 범위를 넓혔다.

업계에선 이번 합병이 이뤄질 시 법인 고객이 보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카르도가 다루는 디지털자산의 범위 및 종류가 소폭 다르다”며 “가상자산과 그에 기반한 NFT, 비트코인 ETF 등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 법인의 관심이 큰 가운데 보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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