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딸 살해 父…‘징역 13년’에 그쳤다 [그해 오늘]

  • 등록 2023-11-21 오전 12:02:00

    수정 2023-11-21 오전 12:02: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11월 21일.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남성에 법원이 13년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 B양(3)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회사원이었던 A씨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시국까지 이어지며 회사의 월급까지 줄어들었고 모친의 도움으로 B양을 키워왔으나 어느 날 모친이 잠시 외출한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살해했다”며 “생활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 죄책감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아들과 딸을 야산에서 무참히 살해한 비정한 50대 친부 C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C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는 등 범죄를 계획했고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 등지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C씨는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 돌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가족여행 후 C씨의 아들은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것.

이러한 기쁨도 잠시, C씨의 아들은 아빠의 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C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버지 살려주세요”라며 여러 차례 애원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럼에도 C씨는 범행을 감행했고 이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며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C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해 범죄가 중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죄송하다”고 말할 뿐이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린다.

(사진=게티이미지)
◆ “자녀를 ‘소유물’로 보기 때문”

자녀를 살해하는 이들의 심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본인이 낳았으니까 아이의 목숨도 본인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여받는 살아갈 권리를 빼앗는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에 대해선 가중 처벌을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의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강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 250조 제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우리사회에는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일반 살인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근 형법에서 폐지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았지만 폐지 이후 일반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한 걸음에 나간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아동 학대에 대한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응혁 건국대 경찰학 교수는 언론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 만큼이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어려울 때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심리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 언론을 통해 “파산, 회생, 정신건강 등 최전선 기관은 최소한의 업무가 아닌 위험집단에 대한 조기 개입,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의 인식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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