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기 기업 쏟아지는데…'기촉법' 폐지 초읽기

[워크아웃법 실효 코앞]①
올 상반기 매물로 나온 中企 1500여곳 달해
기촉법 종료시 한계기업, 법정관리 외 수단 없어
신규 자금 지원 용이한 워크아웃 필요
"구조조정 촉진, 역동성장 위한 것…전문적 판단 근거해야"
  • 등록 2023-08-28 오전 5:00:00

    수정 2023-08-28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상시화냐 통합이냐를 놓고 여야간, 정부부처간 매번 논쟁을 벌여왔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워크아웃법) 일몰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도 실효(효력 상실) 가능성이 커졌다. 2001년 5년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진 기촉법은 이후 6차례 연장했지만, 매번 같은 논란을 번복하면서 4차례나 새로 제정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해왔다.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오는 10월15일 종료된다. 기촉법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여야 간 협의 창구도 닫혀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일몰 시한을 넘겨 제도가 사라지면 새로 제정될 때까지 ‘금융권 자율협약’이란 플랜B를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서둘러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시에 매번 되풀이되는 기촉법 연장 논란을 이번엔 종지부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워크아웃 존폐를 둘러싼 논쟁을 지속하는 사이 부실징후 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매도 희망 중소·벤처기업은 1561곳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2곳 늘었다. 매물로 등록된 대부분의 기업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뜻한다.

기업들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장사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59.8%로 전년대비 9.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의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도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2021년 157곳에서 지난해 183곳으로 증가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위기에 빠진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촉법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국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여야의 정쟁 속에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기촉법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연장, 더 나아가 상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사법부는 워크아웃 제도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법정관리로의 일원화를 요구한다.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자금 지원 등에서는 워크아웃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출현하는 부실기업의 지원도 법정관리 수단 밖에 남지 않게 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의 취지는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위해서다. 제도(법정관리·워크아웃)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접근하는 게 맞다”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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