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

  • 등록 2023-09-19 오전 5:00:00

    수정 2023-09-19 오전 5:00:00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병합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차인 이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절차를 집행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에 이어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후 행보를 보면 제1당 대표와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뒤에 숨어 검찰수사를 피해가려는 ‘꼼수’로 일관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대부분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지난 9일 대북송금 관련 출석 때는 8시간 조사를 받고도 조서 날인을 거부했다. 여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소환시점까지 임의로 정하려다 이번에 영장청구가 임박하자 정기국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단식을 선언해 수사 일정을 흔들었다.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도 문제다. 이 대표의 혐의는 당과는 관련 없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 비리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걸핏하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 내각총사퇴 등의 카드를 꺼내 들며 ‘이재명 전위대’로 나서고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황당한 조건을 달아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도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핑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미 친명계(친이재명계)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명분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검찰 수사가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면 법원에 당당히 출두해 성실히 소명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더 휘둘릴 게 아니라 공당의 책무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이번에도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후폭풍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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