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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강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료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