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사모펀드만 혜택?…불확실 정보 혼란 키워

금투세 논란 가중①
개미 "금투세 도입, 사모펀드만 감세" 주장하지만
분배금 따라 사모펀드 세율 더 높아져 '펀드런' 우려도
명확하지 않은 정보에 때 지난 통계로 투자자 '혼란'
  • 등록 2024-06-25 오전 5:30:00

    수정 2024-06-25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3억원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고 27.5%를 적용해 22%포인트 감세 혜택을 받는다.”

지난달 개인주식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며 펼친 주장이다. 개미들이 금투세가 사실상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근거 중 하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00% 사실은 아니다. 펀드에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감세가 아닌 증세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이후 오히려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식 매도 차익에서 나오는 결산 분배금의 경우 그간 비과세였지만, 금투세 도입 이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결산 분배금의 소득 원천을 따져 주식 매도 차익과 같은 일부는 금투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모두 배당소득세로 일원화했다. 이에 결산 분배금은 소득 원천과 상관없이 모두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하고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도 분류해 49.5%의 세율을 적용한다. 위의 주장과 달리 기존에는 비과세였다가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오르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다. 이에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오히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런’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정보가 확산하는 등 금투세 시행 시기가 다가올수록 투자자와 업계의 혼란이 더 가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금투세 적용 대상인 15만명과 같은 통계도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안 마련 당시에 그치고 있어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제를 고려하면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은 옳지 않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고,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센 편”이라며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시행 시기를 한 번 더 유예하고 제도적으로 손질할 부분에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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