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의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9일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관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을 지휘할 수 있다. 범행 전모를 같이 규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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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청 가운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공공·국제범죄수사부) 3곳에만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5개의 국제기구(UN CITRAL 등), 송도·청라·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국제범죄수사부에서는 외국과 관련성 있는 범죄 가운데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그 밖에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 국외 소재 증거 수집,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전문성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며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점검찰청의 한 분야로 국제범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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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검사는 “인천을 통해 국내외로 이동하는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국제범죄 관련사건 발생과 처리건수가 전국 최다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과의 각종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동시에 활발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예컨대 수출 예정인 면세품 수십억원어치를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밀수입하거나,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을 악용해 고수익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기도 한다.
정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내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국제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높은 전문성 가진 기관들과 검찰이 갖춘 법률적 역량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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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3년 리비아인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건도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가상화폐 붐과 함께 생겨난 신종 수법의 범죄로 1000억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하고 1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리비아인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
2018년 ‘마이닝맥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외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 관련자 60여명을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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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 집단의 복잡화, 점조직화는 물론 국제화가 심화돼 범인의 국외 도주로 인한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외국에 있는 주범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공범을 고용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다른 나라의 SNS를 범행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이나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검 소속 인천공항 국제협력팀(7명)의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활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수배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APIS는 외국으로 도주했던 수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항공사(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포함)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검찰은 이를 전달받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자가 출국하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주면(APIS와는 별개) 국제협력팀이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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