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름값 인상…산업부 "유류세 환원분, 가격에 단계적 반영해야"

오늘부터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폭 축소
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인상 요인 발생
산업차관, 주유소 방문해 석유 판매 가격 점검
"알뜰주유소, 적극적으로 가격상승 억제해달라"
  • 등록 2024-07-01 오전 8:32:07

    수정 2024-07-01 오전 8:32:07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경유 가격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SK에너지) 등 알뜰주유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유류세 인하 폭은 7월 1일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휘발유는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인하율이 조정된다.

인하율 조정으로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각각 41원, 38원가량 가격이 높아진다. LPG도 리터당 12원 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도 커지게 된다.

유류세 일부 환원 발표 후 정부는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의 경우 재고물량이 확보된 7월 첫째 주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인상이 없도록 7월 한 달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 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 차관은 “여행수요 증가,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석유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환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유류세 환원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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