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쏘시스템코리아, 대리점간 유통경쟁 제한행위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4억 부과
“캐드 소프트웨어 유통과정서 경쟁 제한”
  • 등록 2024-06-16 오후 12:00:00

    수정 2024-06-1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업은 프랑스 기업집단인 ‘다쏘’ 소속 계열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정책(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캐드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요구, 개발인력의 선호도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르고,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락인 효과 및 전환 비용이 상당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존재한다.

이같은 제품 특성 때문에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다 잡은 물고기’에 해당하는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 및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유인 자체가 사라지고, 심지어 선점 고객을 대상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나타난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시장 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했고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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