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연 7%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를 오는 26일 오후 4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 (자료=한은, 중기부) 사업자대출 2023년 9월 기준 단위=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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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소상공인은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대출로 건수에 관계없이 사업자당 5000만원까지 갈아탈 수 있다.
| (자료=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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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환대상은 23년 8월31일 이전에 빌리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면 이번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들어 20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원을 받은 경우 이번에 2000만원까지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자료=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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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신청이 접수되면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2곳이다.
다만, 은행권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갈아타려면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