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전력계통 접속 막힌다

한전, 2월부터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안 시행
기존 추진사업 고려해 10월까지는 유예기간 부여
  • 등록 2024-01-31 오전 9:52:40

    수정 2024-01-31 오전 9:52:4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0월부터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혜택이 사라진다.

태양광 발전 패널과 송전철탑.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는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접속 보장제도를 바꾸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2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 시점은 2월부터이지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 불이익을 고려해 오는 10월 이전 접수 고객에 대해선 이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10일 신·재생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계통 연계 신청 시 국내 계통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이 조건 없이 무료로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 결과 전국에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가 빠르게 늘었으나 그만큼 한전의 배전망 연계 부담이 커졌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까지 6년간 여기에 쓴 비용이 1조15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이에 지난해 말 이 제도를 종료키로 확정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한전 역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는 앞으로도 한전에 전력계통 연계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용배전설비 용량이 부족해 공용배전선로를 신·증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열린경영-내부규정)나 앱 ‘한전ON’(제도약관-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더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보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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