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추징금 769억(상보)

약 1300억원 횡령 혐의…원심 징역 30년
대법 "양형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 등록 2023-12-28 오전 10:51:16

    수정 2023-12-28 오후 7:30:5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확정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재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고 이후 구금상태에서도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 측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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