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오전 9시4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다시 수감될 상황인데 심경이 어떤지’, ‘허위 급여 지급하고 빼돌려 수십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는지’, ‘태광CC 통해 개인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 인정하는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혐의를 본인이 뒤집어썼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003240) 본사의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만기출소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때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