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16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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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비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배상조치할 예정이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도로, 하천, 항만, 관공서 청사 등이다.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