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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 전체 2차로 중 2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를 몰다가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9%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높은 수치다.
이날 JTBC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2차선 도로를 천천히 걸어가던 B씨를 A씨가 탄 차량이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사고를 내고 도주했느냐”는 추궁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과 폐지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