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초등생 추행한 대학생, 다른 아이들도 노렸다

엘리베이터서 강제 추행 뒤 도망
대학생 A군, 6일 뒤 해당 상가 찾아
목격자 신고로 덜미…여죄 가능성도
  • 등록 2024-06-26 오전 11:46:24

    수정 2024-06-26 오전 11:47: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면식도 없던 초등학생 여아를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체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에 따르면 A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B 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뒤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이의 신고로 경찰은 상가 내 CCTV 영상을 분석해 A군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A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중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신고자가 해당 상가 건물을 다시 방문한 A군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A군은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은 B양과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다.

경찰은 A군이 다른 아동들을 상대로도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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