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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권한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반발한 조 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에 나서 재의 요구를 예고했다.시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재의를 요구받은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까지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