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현실과 달라”

경실련, 서울 25개구 아파트 공시가격 분석
정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분석 결과와 상이
"공시가격에 시세 제대로 반영돼야 공정 과세"
  • 등록 2024-06-26 오후 1:25:00

    수정 2024-06-26 오후 1:25: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실제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공개해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지역과 아파트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했다.

표준공시지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매년 1월 1일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경실련은 KB시세와 아파트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3개씩 뽑아 총 75개 아파트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했다. 시세와 공시가격은 평당가격으로 환산한 뒤 30평형 가격을 산출해 분석했고, 보유세는 75개 표본 중 전용면적 84㎡(25.41평) 아파트를 구별로 1채씩 선정해 계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1년 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69%라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정부 주장과 9%까지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2020년 9억 5000만원에서 올해 11억 5000만원으로 2억원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2020년 6억 4000만원에서 올해 7억 4000만원으로 1억원 오르는데 그쳤다.

또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이 지역과 아파트 종류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이 때문에 보유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시가격에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시세반영률 편차가 너무 크다”며 “이렇게 잘못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을 바로잡지 않고 세율만 만지작거려서는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출 근거 및 기준 공개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비율 80% 이상 인상 △지방정부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이양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경실련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 및 시세반영률 비교(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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