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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A씨와 B씨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했던 종전 소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 23일 주택재개발조합의 건물 명도 소송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을 행사하며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자신 소유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B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는 등의 위력으로 강제집행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방해 업무는 ‘명도 소송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는 집행관의 업무이지 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가 아니다”며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방해됐다”면서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직접 업무를 행하고 있더라도, 이를 방해한 경우 그 타인의 업무도 방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기재 강제집행 업무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조합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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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재개발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집행관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