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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피해자의 왼쪽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찔러 피해자를 경부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또 심리분석 등 실시 결과,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가 높은 수준이나,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씨는 ‘유족에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왜 살해했느냐”,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한거 맞느냐”, “일부러 급소 노린건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 측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라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폭력, 강력범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