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내달 6일부터 특근 거부…사측과 교섭은 재개

27일부터 단체 교섭 재개 ‘결렬 2주만’
단, 필수 협정 제외한 모든 특근 거부
파업권 등 모든 권한 지부장에 위임키로
  • 등록 2024-06-26 오후 3:14:39

    수정 2024-06-26 오후 3:14:39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오는 7월 6일부터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중단했던 사측과의 교섭은 재개한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27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교섭이 다시 열리는 것은 지난 13일 노조가 교섭 결렬은 선언한 이후 2주 만이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는 교섭을 재개하면서 사측을 압박하고자 7월 6일부터 필수 협정을 제외한 모든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의원과 현장조직위원 이상 간부는 7월 1일부터 중식 선전전을 전개한다.

또한 사측과의 교섭을 재개하면서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지부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4만3160명 중 4만1461명이 투표에 참여, 이중 3만8829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견해차가 큰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권을 확보했다.

올해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450%+1450만원,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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